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幸州奇氏大宗中(이하 ‘大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 (회원) ‘大宗中’의 회원은 幸州奇氏 종족으로 한다.
제3조 (목적) ‘大宗中’은 조상의 유덕을 받들고, 도선산(都先山)과 선대유적을 보존하며 종친간의 친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고 또한 후손들의 계도를 통하여 종중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大宗中’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M45-46(성사동) 도선산(都先山) 청백당(淸白堂)에 두고 서울과 기타 주요지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大宗中’은 제3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매년 10월 1일(음력) ‘大宗中’ 소관의 정무공 이하 수세(數世) 분묘에 시제봉행, 제수는 회장이 제유사(祭有司)를 임명하여 준비. 2. 행주유허비(幸州遺墟碑)와 ‘大宗中’이 소관의 분묘 및 전래 관리하여 온 분묘 또는 유적의 영구 수호. 3. 원당 도선산(都先山)의 산지제위토(山地諸位土)와 안성의 산지제위토(山地諸位土)를 비롯한 기타 ‘大宗中’의 부동산 및 동산의 보존 관리. 4.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양력)을 ‘종친의 날’로 정하고 도선산 성묘와 발상지인 행주산성 순례행사. 5. 덕양서원(德陽書院) 운영. 6. 기타 종중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대사업.
제3장 선출 회원
제6조 (선출 회원)
1.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6명. 상임이사(총무이사. 재무이사, 문화이사) 3명. 특임이사 약간 명.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 2. 대의원 50명 이내.
제7조 (선출) 1. 회장은 회장단에서 추천된 1인의 후보와 총회 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이사. 대의원은 별첨 정원표에 의하여 각 문중에서 추천하고 회장은 피추천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임명한다. 4. 회장은 모든 선출회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대상자가 신원조회 등 요구절차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일반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추천을 반려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한다. 5. 위 4항의 해임사유발생 시 해당선출회원의 권한은 정지되며 총회선출 선출회원은 총회에서. 나머지 선출회원은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하여 결정한다. 6. 실향산족 및 족보 미수단 종족에 대한 대의원은 회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총무이사, 재무이사, 문화이사, 특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만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을 통하여 재선임하되 잔여임기 계승기간은 재임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하고 다음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만1년으로 계산한다. 회장을 제외한 다른 선출회원의 임기도 만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의 권한)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大宗中’을 대표하며 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총무를 관장하며, 종중의 제반문서를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大宗中’의 재정, 수입, 지출,회계업무와 종중 재산을 관리한다. 5. 행주기씨대종중은 幸州奇氏에 관한 사료 발굴, 선조위업 계승발전. 조상의 유적지와 문학유물의 수호보전 및 개발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의결,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7. 감사는 재정 수지, 회계 및 일반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위원회의 감사를 겸임한다. 단, 감사는 총회, 회장단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8. 대의원은 ‘大宗中’ 총회를 구성하며 ‘대종중’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 처리한다.
제10조 (자문기구) ‘大宗中’은 다음과 같은 자문기구를 둔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명예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시 대외적인 행사에 대하여 회장을 대신하여 ‘大宗中’을 대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각 문중회장 또는 ‘大宗中’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회장단이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고위공직자, 전문직에 종사한 자 중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4. 운영위원은 종중발전에 공이 많거나 기대되는 자 중 회장단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위원회 등) 1. 회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2. 회장은 젊은 종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운영관련 자체규정을 만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총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하되 회장, 부회장,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4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9월 말일(음력)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총회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회칙 개정. 5. ‘大宗中’ 재산의 보호 관리. 6. 자금 차입 등 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 7. 족보 간행. 8.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제15조 4항 및 5항의 회칙개정.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장단회
제17조 (회장단회 구성)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회장단회 소집)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회장단회 논의사항) 회장단회에서는 종중 발전 방향이나 종중 운용 방안 등 포괄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제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안. 3. 회칙의 개정안. 4. 재정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5. 내규 제정 및 개정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대종중의 운영에 대한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 조직) 1. 이사회에는 종무, 재무, 문화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전례사, 섭외이사 등 기타 특임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재무간사. 문화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5조 (재원) '大宗中'의 재정은 기본재산의 수입으로 제향을 받들고 기타 소요경비는 종족의 수렴 또는 특지 성금 찬조로 충당한다.
제26조 (소유) ‘大宗中’의 모든 재산은 幸州奇氏大宗中 명의소유로 한다.
제27조 (긴급예산편성) 당해년도 사업개획 이외의 업무나. 총무 추진상 불가결한 경우에 회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긴급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단.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재무보고와 결산) 1. 회장은 매분기 이사회에 재무보고를 하고 감사는 반기재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장은 회의록과 재정수지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매년 9월말(양력) 현재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잠사는 집행부의 수검 자세를 포임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8장 상벌
제29조 (표창) ‘大宗中’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효열 등 선행이 뛰어나 우리 성씨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된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표창한다.
제30조 (벌칙) '大宗中’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자, 미풍양속을 저버린 불륜행위를 감행하는 자. 종족간 이간. 중상모략. 분열을 책동하는 자 등 기성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자는 그 비위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 또는 징계한다. 1.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 2. 경고문 통지. 3. 재정상 손해에 상응한 보상청구. 4. 견책(선출회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기한부 정지처분). 5. 종회원의 자격정지(시제 및 친목일 기타 회의 행사 등에 참가정지와 종중시설 및 토지 출입정지의 기한부 처분)
부칙
제1조 (관례) 본 회칙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大宗中' 회칙은 1942년 11월 8일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후 5차(1977년 11월 9일) 개정을 거쳐 1978년 3월 11일 제6차 개정 통과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경과규정으로 본 회의 시행 전의 회칙에 의하여 임원에 선임된 자는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원 명칭은 대표위원을 회장으로 부대표위원은 부회장으로 종무위원은 이사를 각각 상응 개칭한다.
제4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7차 개정을 50차 정기총회에서 통과하여 단기 4321년 10월 2일(198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大宗中’ 54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개정회칙(임원의 임기 4년을 3년으로)은 단기 4325년 10월 2일(1992년)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9차 개정을 55차 정기총회에서 통과하여 단기 4329년(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시행 전의 회칙에 의하여 임원에 선임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본다.
제7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제63차(서기 2001년)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을 하여 서기 2001년(단기 4334년) 11월 14일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제64차(서기 2002년) 정기총회에서 11차 개정을 하여 서기 2002년(단기 4335년) 11월 3일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제75차(서기 2013년) 정기총회에서 12차 개정을 하여 서기 2013년(단기 4346년) 11월 2일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제76차(서기 2014년) 정기총회에서 13차 개정을 하여 서기 2014년(단기 4347년) 11월 21일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 ‘大宗中’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 후 제77차(서기 2015년) 정기총회에서 14차 개정을 하여 서기 2015년(단기 4348년) 11월 11일 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