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004년판 갑신보 오류 수정, 전자대동보 유지관리 및 차기 족보 편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5-46 대종중 사무소 안에 둔다.
제4조 (임무)
- 대동보 및 인터넷족보 관리
- 종친 신상변동 사항 등재 및 유실종친 발굴
- 가승보(家乘譜) 발간
제5조 (위원)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자문위원 약간명
- 재무위원 1명
- 전문위원 5명
- 문중위원 6명 - 각 문중별 1명이 기본이나 추가위원 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을 거쳐 대종중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감사
제6조 (위원임면)
- 위원장은 대종중회장이 임명하여 대종중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자문, 재무,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종중회장이 임면한다.
- 문중위원은 각 문중 추천으로 대종중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대종중감사가 겸임한다.
-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감사 제외)은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자문위원은 족보에 대한 식견을 가진 종친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재무위원은 위원회의 수입, 지출, 회계를 담당한다.
- 전문위원은 대동보의 관리, 인터넷족보 구축 및 유지관리, 가승보 발간 등 실무를 담당한다.
- 문중위원은 소속문중을 대표하여 문중종친에 대한 수정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회부한다.
제9조 (회의)
- 정기총회는 10월에,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 위원들은 회의 의결에 참여하되 감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 대동보 등재 사항의 신규접수사항에 대한 등재 여부
- 나) 2004년판 갑신보 내용의 일반적 오류의 수정
- 다) 족보등록비, 가승보 발간비, 대종중 이관금액 등의 책정
- 라) 위원의 회의참석비 지급기준 설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종중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종중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가) 갑신보의 망자(亡者)에 대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나) 위원회 규정의 개정
- 제4조의 임무사항을 수행하는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족보등재)
- 2004년판 갑신보에 등재된 모든 종친은 기씨(奇氏)에서 다른 성(姓)으로 변성하지 않는 한 종친이 된다.
- 부계(父系)가 행주기씨인 기씨(奇氏)는 종친이 된다.
- 종친은 2004년판 갑신보 등재사항의 오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종친은 2004년판 갑신보 이후의 결혼, 출생, 사망, 이장 등의 신상변동 사항에 대하여 추가 등재한다.
- 종친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변동사항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단표에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종친은 자기 친족(親族)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등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종친으로 밝혀지지 않은 자는 준종친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재정운영)
대종중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하며, 신규 등재 및 변동 사항은 유료(수단비), 단순 오류 수정 및 사망·이장 신고는 무료로 운영한다.
제13조 (부칙)
본 규정은 대종중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