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004년판 갑신보 오류 수정, 전자대동보 유지관리 및 차기 족보 편찬.
제4조 (임무)
- 대동보 및 인터넷족보 관리
- 종친 신상변동 사항 등재 및 유실종친 발굴
- 가승보(家乘譜) 발간
제11조 (재정운영)
대종중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하며, 신규 등재 및 변동 사항은 유료(수단비), 단순 오류 수정 및 사망·이장 신고는 무료로 운영한다.
제13조 (부칙)
본 규정은 대종중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