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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위원회 조직 및 규정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幸州奇氏大宗中 族譜委員會)

Ⅰ. 위원회 조직 구성

위원회 대표
위원장 기석도
위원회 업무 총괄 관장 및 회의 의장
실무 추진
전문위원
기의서 · 기노훈 · 기득서 · 기회근
(인터넷족보 구축 및 가승보 발간 실무)
회계 관리
재무위원 기명능
위원회 수입·지출 관리 및 결산 보고
문중별 담당위원
도승지공 : 기창서
참판공 : 기몽서
별좌공 : 기종서
덕성군 : 기세흥
복재공 : 기경환
지평공 : 기형도

Ⅱ. 족보위원회 규정 요약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004년판 갑신보 오류 수정, 전자대동보 유지관리 및 차기 족보 편찬.
제4조 (임무)
  • 대동보 및 인터넷족보 관리
  • 종친 신상변동 사항 등재 및 유실종친 발굴
  • 가승보(家乘譜) 발간
제11조 (재정운영)
대종중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하며, 신규 등재 및 변동 사항은 유료(수단비), 단순 오류 수정 및 사망·이장 신고는 무료로 운영한다.
제13조 (부칙)
본 규정은 대종중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