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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유허의 정화수호기

기성도 씀

행주(幸州)는 기씨(奇氏) 발상한 성지이다. 남들은 이 땅을 기념하여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이라 칠백년간 불러왔으나 기씨(奇氏)는 이곳에 기념할만한 아무런 흔적하나 남겨놓지 못하였었다. 이러므로 이땅은 해방전에는 일본인 정상배(政商輩)가 점유했었고 6,25 동란 후에는 그곳 권력배(權力輩)가 가족묘지로 더럽혀 놓았었다. 차라리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이라 기념하는 물체가 없었더라면 또는 족보(族譜)에도 도면의 표시가 없었더라면 모르겠다. 엄연한 이 성지에 남이 가족묘를 만들었으니 수만자손이 건재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기씨(奇氏)는 마음의 고향인 행주(幸州)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자손끼리 모여 앉으면 걱정만 하였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오다가 1959년 시제 때에 기명도(奇明度), 기세충(奇世忠) 등 13인이 행주(幸州) 찾을 기금으로 440원을 모았었고 1961년 시제 때에는 매호당 100원씩을 거두어 13만원으로 이땅을 매수하고 남의 분묘 세 자리를 파내고 그러고 기념비를 세우자고 결정 하였는데 이는 잠꼬대 같은 소리이다. 단13만원에 돈도 없이 호별 수렴하여 찾자는 것은 기씨(奇氏)의 무능무력한 표시로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우리 기성(奇姓)의 수치를 이대로 볼 수 없어 나는 힘 미치는데 까지 노력하여 보려고 성산(成算)이 없는 일을 시작하여 여러 관계기관과 최후로는 청와대와 국회에 까지 노구를 끌고 5년간의 피어린 투쟁으로 기어코 행주기씨(幸州奇氏)의 긍지를 들쳤었다.

경기도관재국(京幾道管財局)에 목적지 임대원 제출

먼저 목적하는 토지의 지번 소유자를 알아내는데 그곳에는 대적이 될 가족묘지의 연고자가 살고있으므로 마치 적정을 전진에서 탐정하듯 어려웠었다.
조사한바 이 토지는 해방 전 일본인 소유였기로 다행으로 여겼으나 이를 매수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해당면장의 연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재국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라야 불하수속을 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이곳 산림계장을 포섭하여 연고권이 있는 양 증명서류를 만들어 그곳 지도면장에게 연고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였더니 지도면장은 즉석에서 거절한다. 이 땅은 전 면장 서씨가 일본인에게서 매수하여 관리하는 땅으로 산소를 세 자리나 드렸는데 누가 연고권이 있다는 것이냐 한다. 우리는 다시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의 고적연고를 들어 재신청 하였으나 틀림없이 거절 당했다.
우리는 면장의 연고증명을 단념하고 우리 족보에 기록된 행주사적을 연고로 1962년 4월 18일에 경기도 관재국 고양 출장소에 임대원을 보관형식으로 맡기고 교섭하여 오는 중인데 묘주 서씨는 이대로 관망할 리는 만무하다. 그는 수속이 완비한 서류로 우리보다 앞서 1962년 4월 12일에 임대원을 제출하고 치열한 경원(競怨)을 벌리고 있다.
나는 1962년 6월 14일에 혁명정부 내각수반에게 이 토지는 기씨족(奇氏族)의 발상의 고기(故基)이므로 이를 기씨(奇氏)에게 불하하도록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서를 냈었는데 아무 방도가 없어 한일인바 어리석은 것이었다. 민원담당관 안용현은 내각수반 후임 취임시까지 보류한다고 회보하여왔다(씨명에 대한 존칭은 이하 생략한다.)
1962년 8월 14일에 돌연 경기도 인천관재국(仁川管財局) 직원이 우중(雨中)에 찾아와서 기씨(奇氏)종중은 행주(幸州)산성 토지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서씨가 최고회의에 탄원서을 제출하여 최고회의는 경기도 관재국장에게 조사 선처하되 기한부 사후 보고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내렸으므로 국장은 당황하여 이 사건을 고양출장소에 돌렸다가 직접처리 하기로 해서 나는 방금 비를 맞고 행주(幸州) 현장을 답사하고 오는 중인데 잘못 처리하다가는 몇 사람의 모가지가 달아 날런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면서 내일 9시에 인천관재국에 출두 하라는 것이다.
나는 몹시 불쾌했었다. 이때 혁명정부 최고회의라면 무서운 때다. 서씨의 탄원서를 뒷날 인천관재국에서 사본하여 보니 동재산은 37년 전부터 자기가 관리하여왔고 일본인에게서 매수 하였으나 해방으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못하고 이번에 임대원서도 자기가 선순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돌연 기성도(奇成度)는 일종의 풍설에 불과한 것을 자기 선세의 유허라고 빙자하여 공문서를 탈취하고 변조하는 등 범법행위를 감행하면서 수속이 미비한 서류를 접수시키고 자기의 취득권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괴이하게도 인천관재국은 기성도와 부동하여 자기의 취득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함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자기의 정당한 취득권을 빼앗기는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공문서 탈취변조라는 것은 그때 어느 종친이 일보다 실수한 것인데 이자는 매양 이 약점을 기화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서씨가 최고회의에 제출한 탄원서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사태는 험악해진 것 같다. 이권문제로 관청에 출입해 본적이 없는 나는 불쾌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그 이튿날 폭렴조조(暴炎早朝)에 병구(病軀)를 끌고 인천관재국에 찾아가니 바로 국장실로 안내한다. 강신경(姜信庚) 국장은 대뜸 묻기를 기씨는 이땅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하기로 나는 이 땅은 기씨의 고기로 7백년간 고이 내려왔고 이곳 바위를 기가바위, 우물을 기가우물이라고 지방사람들이 기념해 불러오고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족보를 내 보였더니 강국장은 냉소한 빛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은 매매나 관리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고적말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리고 족보는 귀종중의 족보이니 법적수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씨는 이 토지를 일본인에게서 산 매매증서가 있고 수십년 식목을 했고 산소를 세 자리나 들였으니 이 토지의 연고권자는 서가요 귀종중은 아닌 것이다 하기로 나는 울분이 터질 듯하여 우리가문은 항일투쟁으로 수십년간 조국의 강토와 민족독립을 찾으려고 피와 생명을 바쳐 왔었는데 해방이 된 오늘에 있어 선대의 구기를 찾으려는데 협조는 없이 도리어 이를 침해한 서씨를 비호하고 식민지 통치 때 법을 가지고 가부를 말하는 것은 신성한 피를 흘린 선열에게 누가된다고 했다. 강신경 국장은 자기는 그런 정치 문제는 모르고 행정관이므로 행정규제에 따라 행정 할 뿐이라 한다. 나는 왜정시대에도 종중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었고 제헌국회에서도 토지개혁 때에 한분산에 일단보씩을 묘 위토로 허급하여 준 것은 전래의 미풍양속을 존중히 지키었던 것인데 지금 국장이 이런 것을 무시한다면 나의 생명이 지속하는 한 투쟁할 것이요, 내 뒤에도 10만 자손이 대대로 투쟁하여 기어코 시정할 것이니 후일의 유감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왔다.
1962년 9월 3일 인천관재국장으로부터 명일 오전 9시에 출두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었다. 나는 불안 초초히 노구를 끌고 또 갔었더니 관계직원이 조사서를 작성하자면서 서로 미루며 있는 동안에 6척 장골의 50대 신사가 들어와서 과장실로 들어가니 옆에 있던 직원이 저이가 서씨 이라고 가만히 귀뜸을 하여 준다.
얼마후 나를 과장실로 청하기로 들어가니 과장이 인사소개를 하자 서는 일어서서 저는 서모요 하기로 나는 절치부심 하는 그를 대할 때에 좋을 리가 없다. 앉아서 그러시요 했더니 그는 다시 누구시요 묻기로 나는 기가요 대답하였었다. 과장은 어제 국장실에 모여 어느 정도 타협이 되였는데 서씨는 산소 두 자리를 이장하고 기씨(奇氏)는 기념비 세울 5백평 정도의 땅을 나눠 가지고 서로 화해 하라고 권한다. 뜻밖에 소리다. 우리 종중을 홀홀히 못보는 반사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불안이 가시는 반면 기세가 올랐다. 나는 가족묘 세자리를 다 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서는 공문서를 탈취 변조하였다고 말을 꺼내기로 나는 타협하는 자리에 묵은 이야기는 그만두자고 말을 막고 당신은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그곳에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어 기씨유허가 있는 줄 알면서 어찌 무엄하게 가족묘지를 만들었소 물으니 서는 기가바위는 모른다 하고 유허는 되씹으면서 무엇이냐 묻기로 나는 정색을 하며 기가바위는 수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를 모른다니 당신은 자기양심을 속인 것이고 유허를 모른다니 무식한 사람이다. 나는 자기양심을 속이고 무식한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다고 호령하며 직원실로 나와 계속 호령을 했다. 청내는 숙연하여지고 서는 풀이 죽었는지 자기네 귀중한 땅이라면 왜 방치하여 왔는가라는 군담소리가 들리었다. 나는 돌아간다고 나오니 과장이 나와 손을 붙잡고 막는 것을 뿌리치고 돌아 왔었다.
이는 나의 고지식한 탓이지만 너무 각박 했었다. 관재국에서 모처럼 만들어준 해결의 회담을 깨틀고 상대방에게는 심한 면박을 주어 강적을 만들었으니 나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이 경원에 대해 성산이 서지 않기로 서에게 도의로 해결 할 것을 네번이나 서신을 왕복하였으나 서는 매양 행주는 국민학교 아동들도 다 알고있는 행주가 귀종중의 귀중한 땅이라면 왜 지금까지 불고방치 하였는가 행주를 찾아오는 기씨 한사람의 코베기도 보지못하였다. 이 책임은 귀종중에 있는 것이다. 자기는 이제 와서 산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가지환이 있더라도 투쟁하겠다고 반항하여 왔었다.
나는 앞서 이땅에 대한 고적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찾아 교섭하던 중에 의외에 이땅이 사적지 제88호(56호변경)로 지정되여 있는 것을 알아 내었다. 국가가 사적지를 불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기로 다액의 입찰금을 판출할 성산도 없으면서 경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다.
그런데 1962년 9월 8일자로 인천 관재국은 일반공매에 회부한다고 통보 하여 왔다. 이에 1962년 9월 23일에 창신동에서 재경종친 중진회의를 열고 재정도 성산도 없는 경원을 단렴하고 문교부 장관에게 국가 소유로 할 것과 서가의 가족묘 발굴 할 것과 우리 기념비 건립할 것을 청원하기로 의논을 모으고 그 날자로 인천관재국장에게 이땅은 사적지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공매할 성질이 되지 못하니 공매를 취소하고 국유화하여 달라고 통고를 내고 문교부 장관에게
(가)사적지 제88호 행주내리 산33번지는 인천 관재국에서 일반공매 하기로 공고 하였으니 이를 취소시키고 국가 소유로 하여 줄 것과
(나)이땅에 암장3기가 있으니 이를 발굴하여 줄 것과
(다)이땅은 기씨족의 발상의 구기이니 기씨유허기념비를 건립하고.
(라)식수미화 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었다.
국유화를 시키고 암장을 발굴시키고 그 뒤에 기념비 건립을 허가신청 하더라도 어려울 터인데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도매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큰 실책 이었다. 아전인수하는 빙공영사가 됨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서가에게는 도리어 약자를 동정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큰 반발을 받게 되였었다.
1962년 9월 27일에 재경 종친 40여명을 동원하여 원당성묘 후 행주순례를 하여 기세를 올리고 이때 처음으로 산하촌인들과 동석하여 준비한 주효(酒肴)를 나누고 회로(回路)에는 가을비를 맞아 큰 고생을 당했었다.
1962년 10월 13일자로 문교부장관 박일경으로 부터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사에게 조사 처리토록 지시 하였는데 청원 제1항은 국유화 조치중이라고 회보 하였었고 1962년 12월 18일부로 경기도 지사 박창원으로 부터 귀하께서 문교부 장관께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가) 국유화 수속 중이며
(나)경기도 경찰국장과 고양군수에게 3개월 이내에 이장조치 하도록 지시 하였고
(다) (라)는 추후 별도 통지 하겠다고 회보하여 왔었다.
그리고 경기도 관재국장 강신경으로 부터서도 일반공매를 취소한다고 회보 하여왔다.
이와같이 일반공매를 취소하고 분묘3기를 발굴할 것도 결정하였으니 우리의 희망대로 다 된줄로 속단하고 기뻐하며 1962년 12월 25일자로 문교부 장관에게 기념비 건립 허가원을 재신청 하였는데 나중에 안일인데 서씨는 경기도 지사의 이장명령에 대하여 해동 후로 연기신청을 하였다 한다.
1963년 1월 20일부로 국민재건운동 경기도 지부장 박창월으로 부터 나에게 행주대첩비 건립위원 위촉장의 발송을 받았었다. 이는 행주산성에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얻은 감투인데 졸열한 짓이었다.
1963년 3월 10일 서울 창신동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바로 행주유허비를 세우기 위하여 기금징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수원의 돌아가신 고 기승도(奇升度) 족장(族丈) 등 13인이 총무 이사의 기념사업 기금으로 모은 돈 2,600원이 기업은행 동대문 지점에 예치되여 있는 것을 알았는데 고인에게는 미안하나 그 호의를 받아 드릴 수 없어 기정태군에게 그 돈을 찾아 본인들에게 각기 반환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기정태군은 거출한 사람명단을 알지 못해 반환하지 못하고 있기로 나는 이것을 기념비 건립 준공시에 밥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하고 그 돈을 찾아서 창신직물공장 기숙사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서 1966년 5월 유허비 준공시에 덕양재에서 밥쌀로 사용 하였었다.
고 기승도 족장은 기독교 장로로써 대종중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왔었고 매년 시제 총회 때에는 10년 연장된 문장로로써 자손을 대표하여 총무이사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큰절을 하여 나를 당황케 한적이 많았었다.
1963년 3월 12일자로 경기도 지사 박창원으로 부터 행주기씨유허비 건립은 문교부 장관이 불허가 한다고 이첩 통보하여 왔다. 그간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로 기꺼이 여기던 처지에 우리의 최대 목적인 유허비 건립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에게 찬물을 끼었는 것 같았다.
앞서 인천 관재국으로부터 기각된 임대서류를 우송해 온 것중에 서씨의 서류가 들었기로 조사하여 보니 그의 호적과 권율도원수(權慄都元帥)의 전승기념비 대지 38, 43 두필지까지 임대신청하여 매점하려는 반역행위를 알게되여 우리청원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1963년 3월 27일 문화재 관리국 문화과에 가서 사적지의 국유화를 방치하고 서의 반역행위를 비호하는 것을 질의 하였던바 담당계장이란 이는 전날의 공손한 태도는 표변하여 해명보다 반항하고 건너편 책상에 있던 이호상(李浩相) 이라는 직원은 걸어 나오면서 오만한 어조로 기씨 청원은 일사부재 심리 원칙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느니 기씨유허비는 절대로 세우지 못하느니 하기로 나는 좀 친절히 못하오 이리 앉아 얘기합시다 당신도 조상이 있고 종중이 있을 터인데 왜 이해를 못하냐 하였더니, 이호상은 자기는 그런 것 다 모르오 늙은이가 공연히 여기 저기 관청에 찾아 다니면서 괴롭힌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로 나는 분노를 참기 어려워 너는 애비도 없고 할애비도 없냐 80노인에게 이런 모욕을 하느냐 조상도 종중도 모른다 하니 공산당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지르며 호령을 하니 청내는 살풍경이 되였었다.
계장 등의 제지로 돌아오니 흥분한 심정은 여러 날 진정키 어려웠었다. 내 나이가 젊고 돈이라도 있어 그들과 한때 점심이라도 같이 하였더라면 인간적으로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매양 사리대로 따지기만 하니 그들도 괴로히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종중은 국가사업을 협조하여 옴으로 공무원은 의당 직무에 충실하고 민원자에게 친절하여야 할터인데 도리여 적대시 하는 것은 어떠한 권력의 영향을 받아 기씨종중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간파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그들은 폭행 공무방해 등으로 어찌 고발 않했는지 모르겠다.
후에 문교부가 우리청원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어느 기회에 사본하여 보니 문교부와 경기도 간에 우리 청원사항에 대해 지시, 보고, 질의, 회답 등 왕복문서가 4개월간에 15번이나 있었고 재무부 국고국(國庫局)은 청원 목적지의 국유화를 의식적으로 보류 시켜왔고 경기도는 서의 가족묘 이장을 집행 않으려고 부당한 질의를 반복한 것이다. 이를 처리할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권력의 영향을 받아 정면으로 적대가 되였으니 일은 절망으로 단념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씨족이 당한 모욕을 그저 감수 할 수는 없다. 나의 심정은 다시 굳어진다.

문화재(文化財) 위원회(委員會)에 청원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구성한 문화재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모든 문화재를 의결 하는바 이 위원들은 다 노숙한 명사들이다.
나는 문화재 위원장인 김상기(金庠基)와 이홍직(李弘稙) 등 위원들을 가정 방문하는 등 협조를 요청 하였던바 그분들도 동조하여 주고 그의 지시대로 1963년 5월 15일 자로 다시 문교부 장관에게 전과 같은 청원서를 3번째 제출하고 동시에 관계직원의 방해가 있을 것도 우려하여 청원서 유인물을 각위원 앞으로 보내었다.
1963년 5월 21일 문화재 위원회는 우리청원사건 처리문제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문화재 관리국은 이 사적지는 지금 국유화를 추진 중이며 암장발굴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기씨 유허비 건립은 국유화된 뒤라야 의논할 문제라고 강경히 반대하여 보류하였다고 들린다(국회에 제출한 서류참조)
1963년 6월 7일 문교부장관 이종우로 부터 행주기씨유허비 건립은 사적지 관리상 가능하지 못하다고 통보하여왔다.
(두번째)
유허비 건립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유화 될 때까지 보류했는데도 불허가 통보는 서의 가족묘 발굴을 모피하기 위해 우리 유허비 건립을 단념 시키려는 행위로 풀이 된다.
우리청원 목적지의 국유화는 재무부내에 각부 차관으로 구성 되있는 국공유 재산처리 심사위원회에서 1963년 7월 26일에 비로소 관계직원이 진술할 때에 그들은 현장을 수차 답사하며 43번지에는 권장군의 기념비와 33번지에는 기감천(奇甘泉)이 있는 것을 역역히 목도했을 터인데 이의 중요성은 은폐하고 또 우리 종중은 모두 국유화를 청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씨(奇氏) 서씨(徐氏)간에 연고분쟁이 계속되고있는 재산이라 진술하여 위원들의 판단을 오도하여 국유화를 보류시켰으며 그 후 1963년 10월 30일에도 역시 동일한 진술을 반복하여 계속 보류 시키어왔다 (국회 속기록참조)
나는 서의 가족묘 발굴치 않는 것을 경기도 문정과에 가서 질의 하였더니 문정과장 최열곤(崔列坤)은 서씨가 문교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차관까지 만나보고 하소연 했고 분묘이장은 문화재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 거년의 이장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을 측진 시키겠다. 또 이 분묘는 1961년도 문화재 보호법 제정전에 매장한 것이므로 소급적용 할 수 없고 그리고 행주산성내에는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파면 다 파지 기씨(奇氏)종중에서 청원한 분묘만을 이장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등 요령부득의 소리로 서(徐)를 비호하기로 나는 사적지에 매장하는 것은 문화재 원상을 변경한 것이므로 당연히 파내야하며 서(徐)의 분묘매장은 6.25동란 이후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1933년 9월에 조선총독부 보물명승고적보존령에 의하여 보호하여 왔으므로 법문상 소급이 않이 되고 기씨(奇氏)종중이 청원한 분묘만을 파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마치 잡지 못한 도둑이 수백명이나 있는데 채포한 도둑만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나 같지 않느냐고 반박을 하였으나 최(崔)과장은 이문제로는 다시 와서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강경이 반대한다.
1963년 6월 11일 경기도는 문교부 지시에 의하여 행주산성내에 산재한 유무연총 전부에 대하여 매장 연월일과 연고 관계자의 주소 성명을 조사 적발하여. 무연총 450기에는 매기당 1.500원씩 유연총 96기에는 매기당 3,000원씩을 주어 2차계획으로 이장할 것을 입안하고 이장비 92만원의 재정보조를 요청하였는데 이 재정 보조는 실현성이 없는 것이요 괴이하게도 서의 가족묘 3기의 발굴은 2차년도에 들어 있으니 이는 서의 가족묘 발굴은 도피하려는 일종의 연극인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서류참조)
서(徐)가는 재무부 장관에게 행주사적지 3필지는 자기가 식수하고 일인에게서 매수하였고 산소를 세자리나 드렸으니 자기에게 불하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들린다.

연고조사 지시

문교부는 우리대종중의 청원안건을 처리하려고 행정결정을 하고도 일년이 넘도록 집행치 않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적지에 대한 기씨와 서의 연고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니 이는 서에게 불하하여 주려는 공작인 것이다.
도대체 권력층의 안중에는 법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직공원 부정불하 사건은 취급자 인천 관재국장 강신경이 희생당했다고 알고있다. 우리 종중은 이에 대하여 1963년 12월 18일 부로 우리의 사적연고에 대하여 이곳에는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고 우리 기씨는 이곳 행주를 본관으로 삼고 국가는 공훈이 많은 기씨를 부원군이나 군을 봉할 때는 반드시 이땅에 관련된 덕양 덕성 행원 등의 옛 지명을 인용하여 왔었고 우리 선세의 명현들도 덕양 고봉 등으로 아호를 삼아왔다고 연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반증질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서씨는 해방 전에 일본인에게서 이 사적지를 매수한 매매 증서를 제시했다 하나 이는 허위 날조한 것이다. 등기부에 의하면 일본인 정상배 청수소일랑이 우리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권율도원수의 전승비 대지와 행주기씨의 구기를 매점 하였는데 1년이 못되어 이를 도로 한국인에게 매각할 성질이 되지 못하고 또는 왜정 식민지 정책상 일본인이 부동산을 한국인에게 매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도지사의 승인하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매도증서에는 경기도 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이다. 또 서는 이곳에 37년전에 식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는 1906년 생으로써 고양군 중면에서 살았는데 당시 21세의 연소한 사람으로 거리가 먼 행주산성 또는 남의 땅에 식수할 리 만무하며 지도면장이 발행한 증명서는 서가 37년전에 식수한 수종과 주수를 열기 했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한동리 20여인의 확인서도 정실관계로 인정 할 수 없으며 또 서는 산소 들인 것을 연고로 주장하나 이는 불법암장 이므로 연고가 될 수 없다고 강경히 반증하는 질의서를 제출 하였었다. 만약 우리 종중이 이를 저지 않았더라면 한때 세상을 소란 시켰던 사직공원 부정불하의 재연이 되였을지도 알 수 없었다.
1963년 12월 31자 경기도지사 이홍배로부터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사항을 선처코저 예의 노력하였으나 그 땅에는 무수한 분묘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처리 규정이 결정 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키로 하였으니 고량 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사태는 이와 같이 역전 되였기로 나는 부득이 모 고위층에 부탁하여 접촉하여 보았던바 문화재 관리국 책임자는 국유화를 하고 않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기씨(奇氏)종중이 타치할 문제가 아니며 기씨(奇氏)는 조그마한 땅에 기념비를 세우면 되지 왜 남의 묘를 파라는 것이냐 행주산성에는 유무연총(有無緣塚)이 수백개가 있는데 파면 다 파지 기씨가 요청한 분묘만은 팔 수 없다. 기씨는 빙공영사(憑公營私)라고 비난하여 도리어 무안을 당하였다. 하니 서가를 비호키 위하여 우리 종중사를 방해하여 온 정체는 문화재 관리국장 정문순(鄭文淳)인 것이다. 그는 주체세력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 세력이다. 그가 최고회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부터 경기도 관재국에 압력을 주어 서씨를 비호하여 오다가 우러 종중이 이를 문화재 관리국으로 이첩하니 그는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문화재 관리국장으로 취임하여 시종 서씨를 비호하고 우리 종중사를 반대하니 설혹 기씨(奇氏)가 빙공영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협조하여 나가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을 비호키 위해 이같이 직권을 남용함은 국민의 기대에·어긋난 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행주산성을 팔아 먹고 공원에 암장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기씨는 행주에 유허비를 세우지 못하면 사돈을 물은다는 풍설이 들린다. 이는 기씨(奇氏)종중이 일은 다 끝났다는 간파에서 기씨(奇氏)를 조롱하는 말이다. 나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되였다. 이대로 불법권력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에 청원

1964년 4월 25일 민관식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했었는데 여기에는 행정부에 교섭하던 경과를 기록 아니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까 그들의 불법처사가 다 나타나게 되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매사가 빗나가기만 한다. 우리 청원은 국회 의사국에서 소관이 아닌 재정분과 위원회로 이송하여 우리가 이 재산을 불하받으려는 것같이 만들어 놓았기로 나는 이를 문공위원회로 이송하는 데에 20여 일이 걸렀었다.
국회문공위원 박순천(朴順天) 최정기(崔貞基) 등 여야 15인을 전부 가정방문 하였으나 이백일(李白日) 등 몇 사람은 대화를 얻지 못했었다.
1964년 5월 28일 김성진(金晟鎭)전문위원을 대동하고 행주현장을 답사시키고 사진을 찍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교섭하던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찍은 사진 한장이 뒷날 안성이씨 분묘를 철거하는데 큰 자료로 성공하였다.
1964년 6월 22일 부당한 권력으로 우리종중사를 방해하여 원한이 골수에 맺었던 문화재 관리국장 정모는 경주 국유지 부정불하죄로 그의 권좌에서 물러나야 만 했다. 우리 종중사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안았으면 한다.
1964년 8월 21일 경기도는 전날 조사 적발하였던 행주산성에 세장산 96기의 관리자 장세오 등 10여 문중대표자에게 이장 통보를 발송 하였으므로 여러 문중은 우리가 관계한 것처럼 오해 항의를 하여 진땀을 뺏다. 경기도의 이 같은 처사는 서의 가족묘 발굴을 모피키 위한 위장책이다. 서의 배후에는 또 무슨 권력이 개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무원이 권력의 영향을 받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국회에 청원도 별 신통치 못하니 이제는 걱정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권력의 폭압에 원한은 골수에 스며들어 여년이 많지않은 팔순 노야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종중보다 국가 기강의 쇄신에 밑거름이 되어 보려는 생각이 북받혀 오른다.

청와대에 청원

1964년 9월 18일 조심스레 대통령 각하에게 탄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요지는 행주산성의 권율도원수의 전승비 대지와 행주 기씨의 고기는 해방 1년전 왜정의 정상배가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매점하였던 것으로 해방 후에는 의당 국유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방치 하므로 서씨가 이곳을 저희 가족묘지로 침해하고 불하를 책동하는 것을 저희 중중은 이의 불하를 저지 시키고 문교부에 이의 국유화 할 것과 서가의 암장묘 발굴할 것과 저희 유허비 건립 할 것을 청원 하였었는데 관계기관은 어떤 권력의 영향를 받아 국유화와 암장 발굴을 행정 결정하고도 국유화는 의식적으로 보유하여 오고 암장 발굴은 산성내에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이것만을 발굴 할 수 없다 하여 산성내에 유무연총을 전부 조사 적발하여 실현성이 없는 92만원의 이장 예산을 세워 지난 1964년 8월 21일에는 세장산 96기의 연고자들에게 이장을 통고 하였으니 이는 서가의 암장묘 발굴을 모피하기위한 위장책인 것이며 경기도는 행주산성 41번지에 채석업을 허가하여 명승고적을 파괴하면서 수백년된 새장산의 이장을 통고하여 인심을 소란시키는 등사를 일일이 들추었고 이를 국회에 청원 하였더니 우금 심의조차 하지않고 있기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였다. 또 모고위층에 저의 종중이 저의 종중사로 여러기관을 접촉하여본바 부당한 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집무를 하기 어렵게 되여잇기로 80노야가 무엇을 바랄 것 없고 이의 기강쇄신에 밑거름이라도 되어 보려고 대통령각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잘 협조하여 달라고 사신을 보내였다.
1964년 9월 27일 재경 종친과 가족동반하여 전세버스로 행주유허에 순례하고 지방 인사들과 같이 주식을 나누고 회로에 원당 도선산에 성묘하였었다.
바로 청와대 민원비서장 이낙선으로부터 귀하께서 대통령 각하께 제출한 탄원서는 관계기관인 문교부 장관에게 조사 후 선처하도록 이첩하였다는 통첩이 왔다. 나는 청와대 담당 비서관 배도를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부당한 처사를 대통령각하께 탄원하는데 이 탄원서를 탄원의 대상자인 그 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라는 것을 (잘못이다라고) 질의하였더니 배 비서관은 귀하가 공무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해서 청와대는 조사도 하여 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청와대로는 조사하여 선처하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청내직원석을 가르키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최고회의 때부터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며 또 일전에 모 고위층에서도 전화부탁이 있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겠다 한다. 모 고위층이라는 것은 탄원서 제출 시에 부탁한 편지 한장의 덕인 것이다. 그리고 최고회의 때부터 우리 청원안건에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아 서의 배후에는 어떤권력이 개제해 있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1964년 10월 15일 동대문 정보계 형사 박근희(朴根凞성대출신)가 상부의 지시라고 우리 종중의 조직상황을 조사하러 왔기에 나는 흥분되어 우리 종중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데 무슨 조사의 필요가 있느냐 일전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니 탄원자의 힘을 측정키 위한 조사냐 탄원자에게 협조는 못할지언정 무슨 압력이냐고 단연히 거부하였다.
그 이튿날 나는 청와대에 가서 당당 배도비서관에게 어제 정보부에서 우리 종중을 조사하러 온 것은 탄원자의 힘을 측정키 위한 것이 아니냐 속담에 동냥은 못줄망정 바가지를 깨지말라는 것으로 탄원자를 협조는 못할망정 무슨 탄압이냐고 강경히 항의 하였더니 그는 청원자에게 압력을 주는 등사는 절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그런 정보 기관의 조사는 나를 도리여 무고로 역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만도 없지않았다.
1964년 10월 19일부 문교부장관 윤천주로부터 귀하께서 대통령각하께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1) 행주내리 산33, 38, 43 세필지는 국유화로 조치 중이며
(2) 경기도 지사의 허가로 행주내리 산41번지 채석허가는 취소 되였으며
(3) 기씨(奇氏) 유허비 건립은 허가할 수 없으며 암장 3기의 발굴은 산성내 유무연총의 매장 연월일을 조사 중인데 문화재 보호법 이후의 유무연총은 전부 이장계획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씨(奇氏) 유허비 불허가 통보는 세번째로 이는 그들의 무기인 허가권을 가지고 우리 종중의 사업을 체념 시키려는 속셈으로 풀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그 해 안에 처리 못하면 국회법은 기각하게 되는데 국회사무의 폭주로 보아 연말 기각의 처지에 놓여 있기로 나는 박순천, 유청, 최정기 위원들을 가정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문공위원회는 1964년 12월 10일(목) 비로소 우리 청원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는바 마치 국회란 법정에서 청원자 우리종중은 원고가 되고 청원의 대상자인 관계기관원들은 피고격이 되었었다. 문화재 관리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관계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풀이 꺾이어져 보인다. 유청위원이 의장을 대리하고 위원장 최영두는 위원석에서 육법전서를 펴들고 있으니 단단히 벼르는 것 같다.
전문위원 김성진이 제안을 설명하는데 1964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기성도가 민관식위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요지는
(1)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지는 기씨(奇氏)발상의 고기이며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사적지인데 이를 당국에서 일반공매로 불하 하려하니 이를 청원자에게 불하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화하여 줄 것.
(2) 동사적지 내에 불법 암장한 묘 3기가 있으니 당국은 이장하여 달라는 것
(3) 청원인 등은 이곳에 기씨(奇氏) 유허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장이 관계기관의 증언을 듣자고 하여 문화재 관리국장 직무대리 심능순(沈能淳)은
첫째 행주사적지는 서씨가 재무부장관에게 연고자인 자기에게 불하해 달라고 진정했으나 저희는 경매를 취소시키고 재무부 장관에게 국유화 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여러 가지 수속절차상 보류 되여 있으며
둘째 암장발굴은 경기도 지사에게 지시하였는데 경기도는 이곳에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파려면 다 파야 한다고 이장비로 92만원의 국고보조를 신청했으나 보조는 불가능하기로 행정조치를 하라 하였더니 경기도는 이 3기만을 팔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세째 기념비 건립은 국유재산이 된 뒤에 문화재 위원회에 회부하여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원장이 청원인의 증언을 듣자 하기로 나는 발언대에 나가서 우리 청원의제에 대하여 저희는 이장의 불하를 저지시키고 국유화를 청원하였는데 청원제목이 저희가 불하하려는 것 같이 되어있어 마치 도둑 잡은 이가 도둑질하려는 것 같으니 의제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의장이 의제의 변경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자면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일반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 이대로 하자고 하기로 나는 변경요청을 취소하고 다음 십분 간을 증언 하였다.
첫째. 이 사적지는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는 저의 고기이자 또 권율도원수의 전승기념비가 있는 중요한 사적지 이므로 해방 1년전 총독부 정상배 청수소일랑이 우리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매점하였다.
해방 후에는 의당 국유화하여야 할텐대 이를 불고방치하자 서씨는 이를 기회로 여겨 불하를 책동하기로 저의 종중은 이를 저지시키고 국유화를 청원했는데 재무부는 이를 의식적으로 보류시키고 있으며 암장 3기의 발굴은 경기도가 이장 결정을 하고 지금와서 이곳에는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이 3기만을 팔 수 없다 하여 보류하고 오는 것은 마치 미체포한 도둑이 수백명 있는데 잡은 도둑만 처벌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이며
셋째 행주는 임란 때 전승지이므로 전승기념비를 세우듯이 이곳은 저의 씨족 발상의 고기임으로 저의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조상을 추모함은 미풍양속이므로 문교부는 의당 이를 권장해야 할텐데 여려 가지 구실을 들어 천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박순천의원(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주산성 같은 중요한 사적지에 자기의 처장을 쓴 것을 용인키 난하다. 그런데 관계기관과 무슨 묵계나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된 것을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주었다.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문화재 관리국장과 나는 답변을 하였었다.
1964년 12월 13일에 재무부와 경기도를 소환키로 하고 산회하였다.
출석위원
최영두, 김종호, 신옥철, 육인수, 이돈해, 이백일, 이상무, 인태식, 최정기, 고형곤, 유청, 윤제술, 박순천, 이히성
기타 참석원
심능순(문화재관리국장직무대리) 김기석 등 서무과장, 박상인 등 관리과장
기성도 청원인
1964년 12월 16일(수요일) 재무부 국고국장 직무대리 김영일(金永一)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문정과장 최열곤(崔烈坤)이 각각 수행원 2-3인에게 서류를 휴대 참석하였고 우리 종중은 기세훈, 기우정 두 이사가 참석하여 사기를 돋아 주였고 서씨도 참석하였다가 무렴했던지 돌아갔다.
위원장 최영두가 최열곤에게 실랄한 증언을 개별청취 하는데 당황하여 진땀을 뺀 모양이고 문정과장은 연말내에 강권 발동하여 이장 시키겠다고 맹세하고 나와서 기정태군에게 모가지가 떨어지겠다고 떨리는 어조로 호소하더라니 전날의 오만한 기세를 생각할 때 통쾌하였다.
10일부터 우리 안건만으로 붐비고 다른 사항은 못하였었다. 서는 경기도가 강권으로 이장조치에 대하여 장례는 전래 도의상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 해동후 3월말까지는 자진이장 하겠다고 연기 신청을 하였다 한다. 연기 신청은 전에도 있었으나 이번은 경기도가 국회에서 굳게 맹세 하였으므로 틀림없을 것으로 믿고 기념비 건립 준비로 1965년 3월 14일 재경이사진들과 같이 장충단공원과 우이동에 있는 명사들의 비를 시찰하고 서대문 석공장에서 석재를 물색하고 왔었다.
서는 3월이 다 지나도 이장을 하지 않고 관계기관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 사태는 달라졌다. 나는 또 실망을 아니할 수 없고 서의 상습적인 간흉은 가증스럽고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 서약을 헌신짝 처럼 버린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띄이지 않는 발로 다시 전날의 문공위원들을 방문하여 의논하니 그들도 분개하여 국회에서 따지기로 의논이 모아졌다.
1965년 4월 15일 열리는 문공위원회에 나가 참관할 때 경기도 부지사 강신익과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이 수행원들에게 서류뭉치를 휴대시키고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청원 안건은 9번에 있었는데 최정기(여당 당무의원) 위원의 요청으로 첫번으로 올려 심의 할 때에 전문위원의 호명으로 경기도 부지사 강신익이 발언대에 나와서니 유진 등 야당의원들이 도지사는 무얼하고 부지사가 나왔느냐 당장 지사를 불러 오라고 호통을 치니 이돈해(여당 당무위원)위원은 도지사는 누가 불렀느냐 의장은 자진출두라 하고 전문위원은 불렀다 하니 어느 말이 옳으냐 의장은 답변하라 또 국회의 상대는 국무위원급인데 도지사가 아니 나오고 부지사가 나왔다고 꾸중을 하니 그러면 지사는 국회법제 몇조 몇항에 의하여 소환한 것이냐 의장은 답변하라고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니 일부에서는 그러면 내무장관을 부르자고 의논하는 등 장내는 살풍경이 되여 그만 유회되고 말았었다.
이러는 요란 속에 육인수위원은 국회는 국정에 바뿐데 일개 종중사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기각하자고 두 번이나 발언 하였었다. 나는 육인수위원을 의장실에서 만나 설득하려 했으나 그는 행정 소송하라고 반박하는 통에 뜻하지 않은 언쟁을 벌리고 전문위원실로 나오니 전문위원들은 싸늘한 태도로 이런 파란은 일찍이 없었고 육인수위원이 누구냐 일은 다 틀렸다고 체념들을 한다.
김성진전문위원은 신윤창의원이 국회 의사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갖더니 신의원은 문공위원회는 어찌 자기에게 말도 없이 자기의 선거구 일을 처리하느냐 왜 남의 분묘를 파라고 행정부를 강압하느냐고 대단히 창피를 당하였다면서 국회전문위원직은 행정부의 도지사와 같은데 이런 창피를 당하고는 일하고 싶지않다고 우리 안건은 손을 때이랴 한다.
신윤창의원은 역시 주체세력으로 경기도 당위원장인 권력가이다. 앞서 정모도 해직 구속되기로 어느 정도 안심하였더니 더 큰 세력이 대체하니 나는 4년간 불법의 폭압에 당한 분노는 온몸이 떨리고 증오와 원한은 골수에 스며들어 복수의 의지는 더욱 굳어진다. 장본인 신윤창의원을 민관식(閔寬植)의원에게 의뢰하여 설득하여 보았는데 민의원은 영감의 말과 신의원의 말이 각도가 서로 다르니 신의원과는 막역지간(莫逆之問)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회피한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 담판해 보려고 민의원에게 소개를 부탁하여 1965년 5월 27일에 노구를 끌고 띄이지 않는 발로 원한의 상대인 신윤창의원을 그의 자택으로 방문하니 그는 높은 자세로 행주산성은 기씨가 차지 못한다. 그곳에 담을 쌓고 집을 짓지 못한다. 왜 남의 묘를 파라는 것이냐 자기는 경기도와 문교부에 가서 이 사건 서류뭉치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았는데 기씨는 빙공영사(憑公營私) 이다. 기씨(奇氏)는 고향 땅에 한 사람이나 사느냐 하기로 나는 십만씨족의 발상지가 어떤 개인에게 짓밟히고 그대로 있겠느냐고 도의로 해명하매 그는 도의 설에는 주춤한다. 나는 서와 만나 타협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이라는데 그는 몇 해 안가서 정계낭인(政界浪人)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는 신의원이 선거구 관심이 큰 것을 알고 바로 기문연(奇文衍) 기길연(奇吉衍) 등 파주(坡州)종친 10여인을 동원하여 국회로 신의원을 방문, 기세를 올리고 다시 최정기(崔貞基) 이돈해(李敦海) 박순천(朴順天) 유청(柳育) 등 여야 위원들은 매일 조조에 호별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박순천 외 몇 위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밖까지 전별의 예의를 잊지 않았다.
문공위원회는 여야 안정기를 기다려 1965년 6월 10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첫번 우리 안건을 상정하니 전날의 반대하던 이,육 두 위원은 보이지 않고 김종호위원이 경기도 지사를 소환 문책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유청위원이 그런 것보다 기씨(奇氏) 청원대로 통과하자고 동의하니 전원이 이의 없이 통과했다.
1965년 8월 3일 국회 제52회 본회에서 우리청원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국회의장 이효상은 이를 행정부에 통보하고 1965년 8월 5일부로 우리 대종중에게도 통보가 다음과 같이왔다.

대한민국국회
국사번호 1009호 1965, 8, 5
수신 :기성도
제목 :청원서처리에 대한 회신
1964, 5, 4 귀하께서 제출하신 귀속임야불하(또는 국유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65, 8, 3 제52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회신하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의견서 1부 끝
의장 이효상

의견서
본청원은 다음이유에 의하여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지는 1938, 9, 18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하여야 한다.
참고: 생략
2. 암매장은 불법으로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지지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965년 8월 25일 서는 자기 가족묘 3기를 모두 파내어 뒤 골짜기에서 화장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1965년 9월 27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 부터
1, 귀하께서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사적지 33, 38, 43, 3필지는 국유화 되었으며
2. 이를 침해한 서씨의 암장3기는 1965년 8월 25일 발굴하여 화장하였고
3. 행주기씨(奇氏) 기념비는 허가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었다.
끝내 앙심풀이를 하는 모양인데 사적지에 사적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가 막겠는가?
이때 정세를 살펴보면 한일협정으로 야당의 반대가 치열하여 세정이 소연한데 지난 문공위원회 파란은 흥분된 야당의원들을 자극하였고 신의원도 그저 방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당 당무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통과시켰고 본회의 상정도 적체해 있는 안건을 제쳐놓고 우리 안건을 먼저 상정 통과시켰던 것이다. 당국에 청원한지 4년째에 장관과 공문서왕복이 수십통이요, 국회에 청원한지 17개월이 걸렸고 국회 속기록을 기호열 등 두 사람이 등사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렀고 양면괘지 158페이지에 5만여자의 거대한 기록이다.(종중보관)
국회의 성공은 찬란한 선세의 업적이 뒷받침 된 것이고 80노구를 수종해준 기정태군의 노력도 많았었다.
나는 5년간 피어린 투쟁에 험난한 길도 걸었으나 성공의 기쁨은 일생애(一生涯) 중 처음이고 종친들도 축제기분이었고 폭압을 주던 권력층과 능멸히 보던 서가에게는 통쾌히 설분을 했다.
그러나 죄가 밉지 사람이 밉지 않더라는 것으로 서의 가족들은 가산을 기울여 가면서 제부모의 유택을 파헤치고 시체를 화장해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도 애처롭게 여겨진다.
남에게 원수 맺고 어찌 안심이 되랴 대문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그 뒤 충무로 요정에서 기세훈 이사와 같이 서와 신의원을 초청하여 화해하였는데 형식에 불과하였고 서가는 신의원에게 원망을 많이 하였었다. 우리 기(奇)성은 일치단결하여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명렴하여야 할 것이다.

유허비건립

즉시 유허비건립에 착수하였다. 최초 계획하였던 6척비를 8척으로 변경하고 석재를 물색하던 중에 성명호공장에 큰 석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석재는 7년전에 33인 기념사업회가 구하여 놓고 그 사업회의 해산으로 인해 이 석재는 7년간 주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빗돌은 석흔하나 없는 남포 진오석으로 고가 3m 광이 1m 후가 80cm인 유사이래의 큰 비로 이는 하늘이 점지한 것 같이 기뻣었다.
이 빗돌을 쓰기로 이사진들과 의논하여 계약하고 비문은 선세업적을 수록한 원문을 문화재 위원장인 김상기박사에게 찬을 받고 글씨는 김충현에게 받고 비석의 용두구판은 문화재위원 최순우박사 지시에 의하여 경주 무열왕릉의 용두구판을 본뜨고 각자 조각은 모두 성명호공장에 맡기어 매일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1966년 1월 11일자로 문교부장관에게 유허비건립과 기감천(奇甘泉) 수리에 대한 허가원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선세를 추모하는 유허비건립은 사회윤리를 권장하는 문교정책일뿐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장 직무대리 심능순이 1964년 12월 10일 국회문공위원회에서 기씨(奇氏) 유허비는 사적지의 국유화 시킨 뒤에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건립시키겠다고 증언한 것을 참고로 첨기하였었다.
나는 다년간 투쟁으로 일은 성공하였으나 앞으로 유허비건립허가와 건립재정난에 대한 초조한 고민은 신경질환을 일으켜 두통이 심하고 구토가 연일 계속되어 병석에 눕게 되자 의사는 우선 허약을 구하자고 신경을 흥분 시키는 비타민 혈액 등 주사를 놓아 병세는 더욱 악화하여 졌다. 광주문중 대표인 기회출이사가 문병 와서 큰 일을 앞두고 총무이사 병이 빨리 낳아야 한다. 재정은 광주문중에서 부담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위안하여 주었고, 신경안정제도 쓰기 시작하니 극한 고통은 덜기 시작했다. 신경질환은 무서운 병이다. 노쇠 체질이라 쉬이 소성되저 않는다. 나는 비생산의 종사에 이처럼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오직 신념 하나 뿐이다. 나의 신념은 도의앙양으로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회출이사의 위안의 말은 지금까지 나의 머리에 사라지지 않는다.
1966년 2월 1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부터 우리 유허비 건립과 기감천 수리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다. 문교부는 우리 유허비 건립은 허가할 수 없다고 네 번이나 행정 결정한 것을 번안 통보한 것이다.
1966년 2월 14일 유허비 건립 기감천수리 시방서와 유허비는 건립후 국가에 채납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6년 4월 14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부터 행주기씨 유허비 건립과 기감천 수리를 허가한다는 통보가 왔다.

문교부
본문의제 1080-3009 (72.5316) 1966. 4. 12
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행주기씨대종중
총무이사 기성도
제목: 지정문화재경내현상변경허가
귀하가 신청하신 사적 제56호 행주산성내 기씨유허기념비(奇氏遺墟記念碑) 건립 및 기감천(奇甘泉) 수축을 별첨과 같이 허가 하오니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감의 지도 감독하에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지정문화재경내현상변경허가서 1통 “끝”
문교부 장광 권오병

기념비 세울 장소는 이사진과 현장에 동행하여 기가바위 아래(서의 묘 파논자리) 아래로 정하고 기초공사는 수만근의 중압을 지탱하게 사방 여덟자에 깊이 6척을 파고 잡석 자갈 세사가 10여 추럭, 시멘트가 120여 포대 전후 소요 인부가 연 200여명을 들이여 완고히 하고 기감천도 수리하였었다.(기감친 글씨는 기병수 종친 글씨)
1966년 5월 14일(토요일)에 유허비 건립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우러 기성은 4백여명이 참석하여 득성 이래 처음 큰 모잉으로 관활 군수 등 귀빈들도 많이 참석하였으나 마침 봄비로 곤란이 많았었다. 산하촌에는 농악기 한조와 술, 쌀, 돼지 등을 기증하였었다.
서울 근교이고 명승 고적인 행주에 자손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어린 우리 유허비는 유사 이래에 큰비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몇 사람보다 더 영원히 행주(산성이 평지되고 행주강이 마를 때까지) 우리 기(奇)성을 빛낼 것이다. 선세를 추모하고 후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종친간에 친목을 도모키 위하여 매년 5월 제2(두번째) 일요일에는 가족동반하고 전세 버스로 행주성지 순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행주기씨유허비문(幸州奇氏遺墟碑文)

우리 겨레 가운데에 가장 일찍이 성씨(姓氏)를 지니고 온 것은 실(實)로 기(奇) 한(韓) 선우(鮮于)의 삼씨(三氏)이다. 기씨(奇氏)는 한씨(韓氏) 선우씨(鮮于氏)와 더불어 한왕(韓王) 준(準)의 후예(後裔)이니 옛적 후조선(後朝鮮)의 말왕(末王)인 준(準)이 한(韓)땅으로 내려와 한왕(韓王)이 되매 그 자손(子孫)의 일파(一派)가 한(韓)을 성(姓)으로 삼았다는 기사(記事)가 위지(魏誌)에도 보인다.
다시 기씨세보(奇氏世譜)에 의(依)하면 마한말(馬韓末)에 준왕(準王)의 후손(後孫)으로 우성(友誠) 우량(友諒) 우평(友平)의 삼인(三人)이 있었는데 우성(友誠)의 자손(子孫)은 행주(幸州)에 정착(定着)하여 살면서 그곳의 지명(地名)을 따라 덕양(德陽) 즉(即) 행주(幸州) 기씨(奇氏)가 되고 우량(友諒)의 후손(後孫)은 상당(上黨) 한씨(韓氏)가 되고 우평(友平)의 후예(後裔)는 북원(北原) 선우씨(鮮于氏)가 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기씨(奇氏)는 오랫동안 행주(幸州)에 세거(世居)하였으니 고려(高麗) 인종(仁宗) 때의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기순우(奇純祐)와 그의 손(孫)인 시중(侍中) 강정공(康靖公) 윤숙(允肅)과 윤숙(允肅)의 증손(曾孫)이며 기황후(奇皇后)의 부(父)인 자오(子敖)는 모두 행주(幸州)사람이며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서도 복재(服齋) 준(遵)의 출생지(出生地)가 또한 행주(幸州)라고 전(傳)한다.
이같이 행주(幸州)는 기씨(奇氏)의 발상지(發祥地)이며 오랫동안 세거지(世居地)이므로 기씨(奇氏)는 이 행주(幸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아온 것이 어니와 려선(麗鮮) 양조(兩朝)에서도 기씨(奇氏)로서 공훈(功勳)이 많은 분을 덕성(德城) 덕산(德山) 덕평(德平) 덕양(德陽) 고흥(高興) 덕원(德原) 개백(皆伯) 덕창(德昌) 행원(幸原) 덕풍(德豊) 등(等) 행주(幸州)에 관련(關聯)된 지명(地名)을 취(取)하여 부원군(府院君) 또는 군(君)을 봉(封)하였으며 준(遵)의 일호(一號)인 덕양(德陽)과 대승(大升)의 호(號)인 고봉(高峯)도 모두 행주(幸州)의 구호(舊號)에 연유(緣由)를 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칭(傳稱)되여오는 이곳의 기가(奇家)바위(기자암;奇子岩) 기가(奇家)우물(기감천;奇甘泉)도 그것이 옛 기씨일족(奇氏一族)의 사적지(史蹟地)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특(特)히 고려조(高麗朝)에는 순우(純祐) 수전(守全) 탁성(卓誠) 윤위(允偉) 윤숙(允肅) 필선(弼善) 홍수(洪壽) 존정(存靖) 인보(仁甫) 자오(子敖) 등(等) 많은 인물이 나와 장상(將相)의 지위(地位)를 누렸는데 탁성(卓誠)은 부원수(副元帥)로서 조위총(趙位寵)의 난(亂)을 평정(平定)하여 그 공훈(功勳)으로 수태사문하시중(守太師門下侍中)의 직(職)에 추증(追贈)되고 각상(閣上)에 도형(圖形)된 것이 고려사(高麗史) 본전(本傳)에 보이며 기외(其外)에도 많은 인물(人物)의 사적(史蹟)이 소상(昭詳)히 보여주고 있거니와 자오(子敖)의 여(女)는 원(元) 순제(順帝)의 황후(皇后)로 황태자(皇太子) 아이유시리다(愛猷識理達臘) 즉(即) 뒷날 북원(北元)의 소종(昭宗)을 낳아 한때 권위(權威)를 대륙(大陸)에 떨쳤고 또 그의 자손(子孫)이 몽골(蒙古) 지방(地方)에서 기리 원실(元室)의 종통(宗統)을 이어 나갔다.
자오(子敖)는 기황후(奇皇后)로 인(因)하여 영안왕(榮安王)에 수봉(授封)되었다가 다시 경왕(敬王)으로 개봉(改封)되고 또 자오(子敖)의 부조(父祖) 양대(兩代)도 왕(王)으로 추봉(追封)되는 등 기문(奇門)의 권세(權勢)는 국왕(國王)을 위압(威壓)하리만큼 되었던바 당시(當時) 대륙(大陸)에는 한족(漢族)의 봉기(蜂起)로 인(因)하여 원(元)의 세력(勢力)이 점점 기울어지고 명(明)나라가 신흥강대(新興强大)하여 정세(情勢)가 크게 변(變)하였으며 이에 고려(高麗)에서도 국권완정(國權完整)의 움직임이 일어남에 원(元)의 황실(皇室)과 인척(姻戚) 관계(關係)로 있던 기씨일파(奇氏一派)는 역사적(歷史的) 조류(潮流) 앞에 화(禍)를 입게 되었었다.
이러한 사태(事態)는 행주(幸州) 기씨(奇氏)로 하여금 일시적(一時的)인 침체기(沈滯期)에 빠지게 하였더니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정무공(貞武公) 현암(眩菴) 건(虔)으로 말미암아 기씨(奇氏)는 다시 중흥(中興)의 기틀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공(公)은 세종조(世宗朝)에 효렴(孝廉)으로 탁발(擢拔)되어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거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던 바 세조(世祖) 찬위(簒位)에 즈음하여 안맹(眼盲)을 칭탁(稱托)하고 은퇴(隱退)로 고절(高節)을 지켜 이름을 청사(靑史)에 빛내었다. 그 뒤에 정렬공(貞烈公) 찬(襸), 문민공(文愍公) 준(遵), 정견공(貞堅公) 대항(大恒), 문헌공(文憲公) 대승(大升), 금강(錦江) 효간(孝諫), 기은(棄隱) 의헌(義獻), 영상(領相) 자헌(自獻), 송암(松巖) 정익(挺翼), 낙암(樂菴) 정룡(挺龍), 국천(菊泉) 언관(彦觀), 정간공(靖簡公) 언정(彦鼎), 문간공(文簡公) 노사(蘆沙) 정진(正鎭), 춘담(春潭) 동준(東準), 송사(松沙) 우만(宇萬) 등(等) 제현(諸賢)이 뒤를 이어 배출(輩出)하여 도덕학문(道德學問) 절의(節義)로 이름을 떨쳤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공신(功臣)인 효근(孝謹), 효증(孝曾), 효복(孝福), 종헌(宗獻)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충신(忠臣)인 협(協) 등(等) 여러 간성(干城)은 군(君)으로 피봉(被封)되였으며 기외(其外)에도 진(進), 대유(大有), 응세(應世), 진설(震說), 정후(挺後)에게도 군(君)으로 추봉(追封)되었고 구한말(舊韓末)의 호남창의영수(湖南唱義領袖) 삼연(參衍)과 오적주육(五賊誅戮)의 의거(義擧)를 일으킨 산도(山度) 등(等) 의사(義士)에게는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이 추증(追贈)되었다.
이같이 행주(幸州) 기씨(奇氏)는 삼한(三韓) 명족(名族)으로서 기리 성망(聲望)을 세상(世上)에 빛내였던 것이니 대저 근원이 깊어야 흐름이 길고 줄기가 굵어야 지엽(枝葉)이 무성(茂盛)한 모습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바이다.
아아! 행주산성(幸州山城)은 동북(東北)으로 북한산(北漢山)을 바라보고 앞으로 한강(漢江)을 굽어보며 평야(平野)로 둘러있는 천부(天府)의 땅으로서 제제(濟濟)의 인걸(人傑)이 이곳에서 배출(輩出)한 것은 또한 지령(地靈)이 상응(相應)한 바라 할 것이며 임란(壬亂)에 권율(權慄) 장군(將軍)이 이곳에서 기적적(奇蹟的) 대첩(大捷)을 거둔 것도 우연(偶然)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기씨(奇氏)의 유허(遺墟)는 권장군(權將軍)의 대첩비(大捷碑)와 더불어 기리 행주(幸州)의 역사(歷史)를 빛내주고 있는 것이다.

서기(西紀) 1966년 병오(丙午) 5월

문학박사(文學博士) 김상기(金庠基) 근찬(謹撰)
김충현(金忠顯) 근서(謹書)
행주기씨대종중(幸州奇氏大宗中) 건립(建立)
행주유허비(幸州遺墟碑) 준공식(竣工式) 후에 환경 미화작업을 하는 중 하루는 어떤 60여명의 인원이 전세버스와 자가용으로 와서 우리 유허비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소나무 밭 밑이 자기네 선대 분묘라 하고 청년 일부는 남의 조상의 분묘 위에 유허비를 세웠느니 기가(奇哥)우물은 왜 기감천이라고 조각을 하였느냐는 등 정신 이상이 있는 듯한 소리를 하더 라는 것이다. 나는 이상하게 들었다.
그해 가을에 을지로에서 서적상을 하는 이씨가 자기 종친 두 사람을 데리고 이해산(溫故會員) 소개로 찾아와서 자기들은 조선왕조초에 개국공신의 후예로 함경도에 약 2천여호가 사나 월남한 2백여호는 가족 재산을 다 버리고 와서 외로이 사는데 덕양산에 선조분묘가 있으므로 이의 사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족보를 내보이며 양해를 구하기로 나는 우리 유허비와 거리가 가깝다면 절대로 아니되고 거리가 멀더라도 그곳은 사적지(事蹟地)이므로 분묘를 수축할 수 없으니 다른 정결한 땅에 단(壇)을 쌓고 제향을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설명을 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 갔었다.
그들은 안성이씨(安城李氏)로 월남한 200여호는 각요로 기관에 활동하고 같이 온 이는 영관급 퇴역으로 군사(軍史)를 편집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후 10월에 우리 유허비 계하 소나무 밭에 풍치림을 베어내고 형적이 희미한 고총을 수축하고 제사를 지냈다는데 그 동네 장씨가 산직이의 이권을 노려 이들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연고자가 있는 서(徐)의 가족묘 세 자리를 다 파내면서 무주고총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유허비를 건립할 때에도 전혀 무관심 했던 것이다. 하회를 하기로 방치하였었다.
1967년 9월 27일 온고회원(내가 영도하는 단체) 60여명이 행주산성관광을 갔을 때 회원들의 제의로 나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에게 행주산성은 서울근교(近郊)에 위치한 명승고적으로 관광객이 매일 답지 하는데 관리소홀로 기념시설물에 낙서 훼손을 하고 화장실이 없어 사방에서 악취가 나고 음료수가 없어 곤란하니 이의 개선할 것을 건의 하였던바 바로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귀하께서 항시 문화재를 애호하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한 후 선처한다는 회보가 왔는데 그 후에 음료수와 화장실과 쓰레기 적치장들의 시설을 했었다.
안성이가는 1967년 10월 24일에 그 분묘를 다시 수축하고 상석을 가설하였는데 상석의 각자를 보면 익재좌명공신통정대부승추부판사 시충정공안성이공휘중번지묘(翊載左命功臣通政大夫承樞府判事 諡忠貞公安城李公諱仲藩之墓) 월남북청후손일동건립(越南北靑後孫一同建立)이다 하였다.
지석(誌石)이나 묘비 등 하등의 물적증거가 없고 14세기 때 매장한 분묘를 17세기 때 시작된 족보에 있다 하여 20세기 오늘에 와서 600년간 일차의 성묘나 벌초나 술 한잔 올린 일이 없는 산소가 막연히 덕양산에 있다 하여 수백 고총 중에서 뉘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무명고총을 자기네 선조산소라고 수축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상석에 조각한 직함으로 보더라도 익재좌명공신이라면 그 훈공으로 부원군이나 군을 봉하였을 터인데 충정공 시호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조선왕조관직에 승추부판사란 관직이 없는데 가사(假使) 승추부를 중추부로 가정하더라도 중추부판사는 정2품(正二品)으로 품위있는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될터인데 어찌 강등하여 3등인 통정대부(通政大夫)라 하였는지 이를데 없다.
자기들의 조상을 빛내려고 허위 날조했다는 것이 도리여 자기의 수치를 자초한 것이며 그리고 사적지에 이런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범법 행위인 것이다.
대수롭지않게 여겼던 안성이가의 무지한 행동이 상석까지 가설하고 보니 우리 유허비 환경이 손상되어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런데 모두들 남의 조상 상석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며 별로 호응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안성이문(安城李門)이 자기조상의 분묘도 아닌 무명고총으로 우리 유허비 보호구역을 침해하는 것을 그대로 당할 수 없어 이들의 분묘와 상석을 철거하기로 결심하고 1967년 11월 4 일에 문교부장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요지는 문화재 제56호(전88호) 행주내리 산33번지 행주기씨(幸州奇氏) 유허비계하(遺墟碑階下) 소나무밭(風致林)에 안성이씨(安城李氏)대표가 거년 10월경에 풍치림 10여본을 베고 소나무뿌리밑에 희미한 무명고총을 수축하더니 금년 10월 24일에는 또 상석(床石)까지 가설하였으므로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되므로 동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엄동전에 철거하여 달라고 하였다.
1967년 11월 8 일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으로 부터
(1)귀하께서 행주산성 보호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2)설치한 상석 1기에 대하여서는 의법처리 하겠다는 통보가 왔었는데 수축한 고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이상하다.
안성이씨(安城李氏) 중 나이 먹은 사람이 문화재 관리국에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직권을 남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1967년 11월 13일 문교부문화재관리국장(文敎部文化財管理局長)에게 지난 4일자 우리 종중의 고발에 대하여 귀장관의 8일 회신에 의하면 가설한 상석은 의법처리 한다 하시고 수축한 고총에 대하여는 하등의 언급이 없으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사적지 보호상 수축한 고총까지 의법 처리하여 달라고 서신을 발송하였다.
1967년 11월 22일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河甲淸)으로부터 본건 고총을 조사한바 봉분의 수축한 형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분묘의 높이는 1m정도 이므로 문화재 보존에 무방하다고 회보하여 왔었다. 이를 아무리 주의 깊게 읽어봐도 안이(安李)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묵인하는 통보이다. 이는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 이다. 그리고 문교부는 본건집행에 대해 직접 관리기관인 고양군 교육청에 지시하였기로 나는 고양군 교육장을 방문하였던바 그는 공손히 맞고 서무과장을 소환하여 기한부 철거를 지시 시키고 만일 불응시에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하기로 하였었다.
나는 그후 두어 차례 고양군 교육장을 방문하고 촉구하였으나 별로 시원한 반응이 없기로 1968년 4월 13일자로 고양군 교육장에게 이의촉구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공무원으로서 부정을 지실 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차일피일 행정집행 하지 못하니 우리 국내에는 치외법 권지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즉각 행정집행하라고 촉구하였었다.
1968년 4월 15일 고양교육장 임창일(任昌一)로부터 귀하께서 본관이 본건취급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양 의심 하시나 본관은 그간 이씨를 소환하여 기한부 이장조치(移葬措置)를 지시 하였으되 불응하기로 당시 고양경찰서장에게 행정조치 하여 줄 것을 고발하였다고 두장의 통첩을 사본첩부 회보하여 왔었다.
1968년 4월 31일 신윤창(申允昌)의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소상히 기록하고 사적지보호에 협조하여 달라는 서신을 발송하였다.(파주고양坡州高陽선거구 위원장) 전날 서씨의 사건 때 경험으로 보아 예고하여 둔 것이었다.
1968년 8월 29일 서울지방 형사법원판사 김종환은 이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0원 언도(형사 1과 5865) 담당검사에 김형표라는 기록을 등사해 온 일이 있는데 9개월 기간이 걸렀다.
1968년 6월 28일자 문화재 관리국에서 고양군 교육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다 한다.
당당기관으로 행정대집행하여야할 고양교육청은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양경찰서는 또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에 고발하고 검사국은 벌금 3.000원을 약식 명령하였으니 우리 종중은 처벌에 목적이 있지않고 철거에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약속이나 있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묘하게 들아갔다.
권력배가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권력과 금력으로 행정공무원에게 영향을 주어 공정한 직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국가기강을 물란히 하는 행위는 단연 용인 할 수 없는 일이다.
1968년 9월 6일 기세풍(奇世豊) 이사의 화순곡성국회의원 9,28보선운동 때 재경종친들의 성금약간을 휴대하고가서 격려하였었다. 앞서 7대국회의원 당선시에도 이러하였다.
1968년 10월 14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었는데 그간 경과를 소상히 기록하고 우리 종중의 고발목적은 문화재의 원상복구에 있지 처벌에 있지 않으니 원상복구 하여 달라 하였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기세풍(奇世豊) 이사(理事)를 대동하고 문공부장관 홍종철(洪鍾哲)을 방문 하였던바 마침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로 부재 중이고 비서가 그만한 일은 장관에게까지 알리지 않고도 자기 자신으로도 능히 처리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시라 하여 그리 믿고 돌아 왔었다.
나는 1968년 11월 7 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문화과에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택시로 찾아가니 문화과 계원이 거만한 태도로 우리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들고 풍치림 20주를 채벌 하였다니 20주란 숫자를 어떻게 조사하였느냐고 묻는데 그릇된 관료주의 태도이다. 나는 기정태군을 시켜 서류를 조사시켰던바 그렇지않기로 나는 그자를 괘심히 여기지 안할 수 없다. 행주산성 사적지를 훼손한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위반이므로 당신네들이 의당처리해야 할텐데 불고방치해 있기로 우리 종중은 이의 시정을 청원하여 왔는데 오늘 와달라하여 나는 노구를 끌고 왔던바 귀하는 무슨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그릇된 자세로 청원서에 엄연히 10여주로 적히어 있는 것을 20주라고 자의 조작하여 추궁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준절히 책망하니 청내는 숙연하여지고 계장은 창피한지 자리를 떠버렸다. 담당계원은 자식 같은 놈에게 심한 꾸중을 하신다고 사과아닌 농담을 한다. 나는 블쾌해서 나오니 계장이 어디선가 나와서 나를 과장실로 안내하고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그 법령대로 시행하기 곤란하기로 중앙에 조회중이라한다. 나는 행주산성은 다른 문화재와 달라 중요한 사적지이니 즉시 행정 집행하라고 하고 나오니 그는 2층계단까지 전송의 예의를 지켜 위안하여 주었다.
1969년 1월 14일 경기도 지사로 부터 귀하가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한 행주문화재원상복구조치의 청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지시하여 조사하였는바 미비점이 있어 중앙부에 질의중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통보가 왔었다.
1969년 2월 3일 우리 종중은 문화재위원장 이선근(李瑄根)과 김상기(金痒基) 이은상(李殷相) 이홍직(李弘稙) 위원(委員)에게 본건에 대한 전후전말을 기록하여 사적지 보호에 협조하여 달라는 서신을 발송했 었다.
1969년 2월 3일자 경기도지사(京幾道知事)로부터 귀하가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에게 처리토록 요청하고 사본을 동봉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사본 내용은 우리 진정서에 대하여는 이씨에게 벌금형을 가한바 있으나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의한 행정명령을 문공부장관이 발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건서류를 회보하니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상신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문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이미원상복구를 지시하였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씨가 철거에 불응할 때에는 의당 강권으로 행정 대집행해야할텐데 어찌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8조에 의한 처벌만을 검사국에 고발하고 이를 우리 종중이 계속 촉구함으로써 새삼스럽게 문공부장관에게 22조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요구하는 등사는 심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1969년 3월 24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불법시설한 상석에 대하여는 이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하였고 고총수축에 대하여는 1967년 12월 22일자로 회시하였기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그래서 시설물철거는 이씨가 불응하기로 벌금을 언도한 것이다.
언제라고 철거지시 않한바 아닌데 이제 또 다시 철거지시 했다는 것인가? 이는 강권으로 행정대집행을 않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분묘철거는 1967년 11월22일자 통보에 의하면 높이 1m 이내임으로 사적지 보호상 무방하다는 것이니 왕년 서씨 때에 당하던 권력의 폭압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가슴아프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범위내에서 행사된다. 그런데 이씨의 행위는 그렇지않다. 국민이 존엄히 보호하는 사적을 마구 훼손해도 법이 제재하지 못한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나 국회에 다시 갈 용기도 나지 않고 갔댔자 승산(勝算)도 서지않으니 3년간의 투쟁은 이로 분노를 풀지 못한 채 후기를 기다릴 밖에 도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河甲淸)을 방문하고 우리 청원안건의 행정집행을 촉구하였던바 그는 항례적인 연구선처 하겠다는 말뿐이다. 이와같이 직무를 유기하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그는 광화문 복원공사시에 그의 권좌에서 떠나야만 했다.
1967년 6월 10일 행주유허비 거북을 석공을 보내 심각을 시켰으나 돌이 강한 애석이어서 옆면이 떨어져 선이 뚜린치않았고 기념비 보호주 연결쇠고리는 관광객 등의 장난으로 여러번 수선했으되 쇠고리까지 도난당하기로 전부 65인지 파이프로 교체하였다.
1969년 10월 1일 기세훈(奇世勳) 이사의 서울고등법원장 영전 축하회를 원당 덕양제에서 개최하고 150여명이 전세뻐스 자가용차로 행주순례를 하였는데 매년 봄 5월에는 재경종친이 행주순례를 하여왔었다.
1970년 11월 10일 행주산성을 1억 4천만원을 들여 성역화한 준공식을 박대통령의 임석아래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는 행주외리에 있는 권율도원수의 사당인 기공사를 산성 서쪽으로 옮기고 권율도원수의 시호를 따라 충장사(忠莊詞)라 하였다. 우리 유허비는 성역의 철망 울타리안에 있게되였으므로 수호인 장세오에게 매년 쌀 한가마 대금 주던 것을 주지않게 되였다.
1971년 10월 5일 기세준 종친이 행주로부터 내고하되 장천근이 어제부터 인부 7, 8명을 동원하여 안이(安李) 분묘의 확장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 종중은 기가(奇哥)바위 아래있는 서가의 가족묘 세 자리를 파내어 우리 기성의 위세를 떨쳤는데 안이(安李)는 우리 씨족이 세운 유허비 보호구역내의 무명고총을 수축하고 이번은 또 대확장 공사를 하여 우리 씨족을 능멸히 하고있으매 지난 일을 돌아보아 혈흔이 낭자하다하여 우리 씨족의 설욕(雪辱)을 아니 할 수 없다.
나의 생전에 이를 설욕하고 유허비의 보호를 안전케해야겠다. 나는 즉시 문화재위원장 이선근(李瑄根)에게 전화를 걸었던바 그는 대구 영남대학으로 출발했다한다. 다시 영남대학으로 전화를 걸고 그에게 이사실을 알렀던바 그는 작업상황을 사진 찍어 고발하여 달라한다. 이선근은 문교장관과 성균관대학 총장으로 재임시 부터 우리집안 선세의 항일투쟁사와 비문 등 관계로 여러 번 만나 아는 처지이다. 대통령각하와 문교부장관과 문화재위원장에게 안이가 위법행위를 한 경과와 이번은 7. 8명의 인부와 성역파괴에 쓰이는 리야커와 추럭이 통행이 금지된 정문을 무상출입하며 작업하도록 관계기관이 방조하는 행위와 그러고 당국으로 부터 의법 조치한다는 공문과 성역파괴하는 사진 등을 낱낱이 복사 첨부하여 고발하였다.
1971년 10월 12일 충장사 관리소장 서영이(徐永泥)을 직위 해제했다고 들린다.
1971년 10월 14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귀하의 고발장에 대하여 별첨공한과 같이 경기도 지사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회보가 왔다. 별첨공문은 행주기씨 대중중 총무이사 기성도의 고발장에 의하면 안성이씨가 무명고총을 수축하고 상석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문화재를 손상한다고 하는바 이는 문화재 보호법 22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원상복구하되 만약 이행치 않을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68조 2항에 의하여 의법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1971년 10월 27일 기기연(奇璂衍) 기송도(奇宋度) 양 이사(理事)와 기정태(奇正泰) 기호원(奇浩元) 기세준(奇世俊) 기준도(奇俊度) 종친(宗親)을 시켜 직접 담당기관인 고양군문화공보실장(高陽郡文化公報室長) 이진헌(李鎭憲)을 방문하고 우리 청원안건의 집행 추진을 촉구하였다. 그는 그후 바로 보이지않았는데 안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책으로 사료된다.
1971년 10월 28일자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귀하께서 문화재 위원장에게 제출한 고발장은 전14일자 통보와 같이 처리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통보하여왔다.
1971년 11월 22일 고양군수 유춘복으로부터 문공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안성이씨 시설물철거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므로 인장을 지참하고 11월 23일 오전10시까지 고양군 문화공보실로 오라는 통보가 왔다.
1971년 11월 23일 기정태 기송도 종친 등을 보냈던바 직위해제된 서영택과 안이(安李)의 산직 장천근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서영택은 자기의 죄과를 느꼈음인지 굽실굽실하고 장천근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침울해 있더란 것이다. 장천근은 안이(安李)의 부당한 권력을 과신하고 성역을 훼손한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그대로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조그마한 산직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 남의 조상의 뼈다귀까지 바꾸어놓은 패륜행위는 길지 못했다. 그는 얼마 안가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기정태, 기호원 종친을 시켜 문화재관리국 담당직원 김재겸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시키고 설득을 시켰었다. 전날 서(徐)의 사건의 경험으로 보아 직접 담당직원 협조의 필요를 느낀 까닭이다.
나는 편당과 권력과 정치는 모두 생리에 맞지않아 싫어한다. 나는 해방후 건국운동으로 임정국민의회정무위원(臨政國民議會政務委員)으로 장성에 한국독립당군당부(韓國獨立黨郡黨部)를 조직하여 동 위원장으로 5.10선거 운동을 준비하다가 소속당의 단정불참가결의(單政不參加決議)로 정치에서 손을 떼었고 6.25동란후에는 자유당동대문구당부창립, 초대위원장으로 피선되었고 함태영(咸台永)부통령선거동대문사무장을 모처에서 누차를 권유하였으나 나는 당시 서울직물공업조합을 창립하여 초토(焦土) 서울의 산업부흥에 적극 노력하는 중이라 모두 사절하고 지금까지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믿는 안이(安李)의 불법행위를 대항 저지시키자면 그보다 더 큰 정치 권력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지조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조보다 씨족이 당한 모욕의 비중이 크고 개인의 지조를 팔아서라도 설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때마침 달성고령지구의 보결선거는 좋은 기회 같아 보인다. 나는 당적이 없는 팔순의 늙은이로(당적 없이는 선거운동을 못한다) 1971년 11월 14일 달성고령지구 보선에 출마한 박준규의 선거운동에 협조하여 보려는데 고령까지 장도의 여행에는 나의 건강상 모험인 것이다. 그러나 민관식(문교부장관)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1971년 12월 1일 고속버스로 대구 쌍금벌판에 드니 미리 통지받은 기석팔 기무원 기재연 3형제 등 10여 종친들이 달려와서 반가히 맞아주었고 박후보는 그곳에서 연락도 했으나 중앙의 연락이 있었던지 밤에 내방하였기로 나는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한 고발장을 보이고 권력배가 권력 금력을 남용하여 국가 기강을 문란히 하는 행위는 저지 시켜야 하는데 귀하는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가시기로 나는 8순노야로 국가기강쇠신에 밑거름이 되려고 미력이나마 귀하의 선거 운동을 하려 왔다고 말하니 그는 감사하다면서 자기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당선을 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분골쇠신(粉骨碎身) 노력하겠다면서 고령으로 가는 차를 대준다기에 나는 귀하를 괴롭히는 선거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였다.
박후보(朴候補)는 민관식소개로 공석에서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튿날 여러 종친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차를 두대나 대서 나정(羅汀)에 가서 시제에 참사하고 여러 종친들에게 내려온 목적을 말하였는데 나정 기씨는 본래 야당일색이었으나 이날부터 여당을 지지하기로 일치 단결해 그 힘은 인근동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많은 표를 얻었다. 나는 나정 문중을 중년 대동보발간 때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80여호 일촌이 돈목하게 지내고 덕산재 건물의 구조는 대란히 웅장하여 우리 기씨의 제각중 제일 큰 것이다. 이번 길에 기계연(季術) 종친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했었다.
나는 나의 귀중한 지조를 팔아먹고 그날밤 늦게 돌아오니 양일간 차의 동요에 위장내의 배설이 심하고 무척 지쳐서 건강을 많이 해쳤었다. 투표일까지 10여일간 매일 전화 전보 등으로 대구 고령 달성 현풍 등지의 종친에게 적극 독려했었는데 달성 고령은 원래 김성곤(金成坤)의 선거 왕국으로 그가 실각되자 선거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고득점으로 당선하였었고 여당의원 40여명이 현장출장하여 협조했었다.
나는 14일간으로 이총(李塚)의 완전 철거할 것을 운동하였는데 날개(월성)를 쳤다느니 23일 철거 한다느니 하여 가보면 그대로 있기로 최후 군수에게 압력을 주었다.
1971년 12월 28일 유춘복 군수가 현장에 출두하고 공보계장 등이 인부 8명을 동원하고는 오후 3시에야 전원이 출동하여 상석을 끌어내고 월성과 봉분의 띠만 겨우 벗기고 손을 떼었으니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명분만 세우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 분묘는 법적으로 이미 없어진 것이다.
1972년 5월 14일 연례행사인 행주유허를 150여명이 버스 자가용으로 순례하고 기우창 기우정 종친의 효행과 기정일 기우항 종친의 학위 표창을 했는데 안성이총(安城李塚)의 벌(闊)안은 험상궂게 보였다.
우리 유허는 우리씨족의 발상지요, 유허비는 유사이래의 큰 비(碑)로 국가에 채납(探納)하여 있으므로 사적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앞날의 보호를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2년 5월 15일 문화재관리국 담당직원 노정환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마치고 5월 17일자로 문공부장관에게 우리 유허비를 문화재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위원들에게도 신청사본을 발송하고 또 개별방문도 하였었다.
1972년 5월 27일 문공부장관으로부터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4조에 미달하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었다.
이제는 우리 유허비 보호구역내에 미화작업을 직접 하되 유허비후면 언덕흙을 파다가 이총(李塚)이 험상궂은 봉분을 매몰하기로 결정하고 5월 24일 문화 재관리국 당당직원 노정한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진행수속관계를 알아보았다.
1972년 6월 1일 미화공사에 대한 준비로 현장당사를 갔었던바 뜻밖에 관리소장 원동기가 이총(李塚)의 벌안을 정리하고 떼를 입혀 개사초(改莎草)를 하여 놓았다. 이번 일로 보아 어느 기회에 옆에 있는 상석쯤은 옮겨 놓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럴 경우 그간의 혈투(血鬪)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 것이니 괘씸 하고 가증스럽다. 관리소장 원동기를 보고 우리가 일전에 미화 작업차 현장답사 하는 것을 보고 귀하는 선수를 써서 이총의 개사초(改莎草)를 성실히 하였으니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충장사관리소장으로 안이(安李)의 산직 행위를 한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또 엄중한 항의서를 발송하였었다. 그의 부하 송영달(尤庵后孫)이 찾아다니면서 무수히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당황한 모양이다.
나는 우리 유허비보호구역의 환경미화작업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1972년 6월 8일 기기연 기송도 두 이사를 대동하고 고양군수 유춘복을 방문하고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할 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그의 표정은 우울하였다. 고양군은 전날 우리신청서 접수를 이유없이 거부하였기로 내가 갔던 것이다. 관계직원들은 우리 종중의 세련을 받았음인지 안이의 권력의 영향인지 우리 기씨(奇氏)라면 외면하고 대화를 꺼리는 것이다.
1972년 6월 27일 기세훈 이사와 같이 박준규의원을 방문하고 형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에 문화재관리국장 허연을 같이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서 면회하지 못했다. 고양군수로부터 귀하의 신청에 대해 이 지대는 1971년 7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현상변경 등 공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 회보하여 왔다. 이는 문교부에 올리지 않고 경기도가 중간에서 기각한 것이다.
우리 유허비 사적신청이 거절되고 유허비 보호구역의 미화작업도 거절되어 우리의 계획은 다 낭패되고 말았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도 안이가 고총수축하기 전 국회에서 찍은 사진 한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진에는 고총 형적이 소나무 밭밑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원상복구의 촉구에 유력한 증거라는 것과 안이가 주장하는 자기네 조상분묘가 허위라는 것, 그리고 이 분묘는 전날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법적으로 없어진 분묘라는 것을 들어서 1972년 6월 29일 잔무정리 요망서를 고양군수에게 제출했었다.
나는 1972년 7월 7일 고양군수에게 귀하는 국가에 채납되여있는 기씨 유허비의 환경미화작업은 개발제한구역내라고 거부하였는데 이것이 안이에게는 해당 되지않아 거년 10월 확장공사와 금년 5월 개사초를 방조하였던가? 귀하는 충장사 관리책임자로서 이의 불법훼손을 계속 방조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유허비의 보호상 법의 호소에 이르지않도록 시정하여 달라고 강경한 항의서를 발송. 그후 그는 무허가 건축단속소홀로 직위해제 되였었다.
나는 1972년 7월 11일 잔무촉구차 경기도 문화공보과를 방문하였더니 계장은 기다리고 있다 싶이 행주기씨는 어찌 행주산성에 간섭을 자주 하느냐 조상은 다 같은데 어찌 남의 조상의 분묘를 파헤치라는 것이냐? 공무원이라 해서 남의 조상분묘를 파헤치는 일은 하기 어렵다. 귀하 때문에 공무원이 직위해제까지 되지 않았느냐? 그는 원망비슷 항의한다. 나는 행주산성은 국민이 기념하는 중요한 사적지이자 우리 씨족의 발상의 성지이므로 우리는 정당히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이는 하등의 물적증거가 없는 무명고총을 자기네 선세분묘라고 수축하는 것은 그들의 모욕이다. 우리 유허비보호구역을 침해한 것은 당연히 정리하여야 한다.
1971년 12월 28일 행정대집행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지난 5월에는 충장사 관리소장이 개사초을 한 것은 언어 도단이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것은 미안하나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남의 조상의 분묘라하여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나는 또 국회에 가겠다고 으름장을 하고 나오니 그는 2층계단까지 따라 나왔다. 우리 종중은 관계 기관 사이에 잔무정리 문제로 접촉이 잦아오던 중 하루는 그들이 20일에 행정대집행하기로 군수의 결재가 났다고 내통해주고 18일자 군수의 통고도 뒤에 왔었다.
1972년 7월 20일에 기정태 기송도 종친 등 6명을 보내어 감시 하였던바 관리소는 인부 8명을 동원하여 종일 풀만 베다가 오후 늦게야 소장이 현장에 나와 삽자루를 잡고 인부들을 독려하여 벌안을 정지하고 상석도 도랑으로 끌어냈었는데 그들은 안성이가들의 테로공포감에서 그리하였던 모양이다. 전날 1차 정리는 정치의 영향이었고 이번의 완전정리는 사진을 가지고 끈질기게 접측 설득한 결과였다. 나는 이로써 우리 유허비의 보호를 확보해서 일생애중 가장 큰 감명이었다. 그리고 안성이문의 수치도 씻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의 수치였지만은 모욕감과 울분은 컷을 것이다.
나는 문단속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고관대작의 직함과 성명을 조각한 상석을 그대로 내 버려두었으니 보는 사람은 안성이문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기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충장사 준공식전에 문화재관리국은 우리 유허비안내판을 설치하고 기감천을 보수하여달라고 관계기관의 직원이 두어 차례 내방한 일이 있었으나 우리 종중은 재정이 없기로 우리 유허비는 국가에 채납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이를 설치하여달라고 불응하였었다.
안성이총을 완전히 철거하고 보니 우리 유허비의 환경은 대단히 미화되었으나 유허비의 안내판 설치의 필요를 느끼여 1972년 9월 9일자로 문공부장관에게 안내판의 안내문과 시방서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였더너 1972년 10월10일자 고향 군수로 부터 사적지 미관상 불허가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사적지 안내판은 문공부장관에게 허가권이 있는데 경기도가 중간에서 또 기각 하였던 것이다. 안내판 허가신청을 직접 문공부에 제출하였던바 1973년 4월 17일자 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안내문을 검토 중이라고 중간 회보가 왔었다. 그 후 수차 교섭을 거처 1973년 5월 11일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부터 안내판 설치 허가를 통보하여 왔다. 1973년 6월 5 일 안내판은 당국이 지시하는 시방서에 의하여 철판철주로 세웠다.

안내문(案內文)

행주(幸州)는 기씨(奇氏)의 발상(發祥)한 세거지(世居地)이므로 기씨(奇氏)는 이곳 행주(幸州)를 관향(貫鄕)으로 삼아왔었고 국가(國家)는 공훈(功勳)이 많은 기씨(奇氏)를 부원군(府院君) 또는 군(君)으로 봉(封)할 때에는 반듯이 행주(幸州)와 관련(關聯)된 덕양(德陽), 행원(幸原) 등(等) 이곳 지명(地名)을 많이 인용(引用)하였었다. 기씨(奇氏)는 여선양조(麗鮮兩朝)에 않은 장상(將相), 학자(學者), 충신(忠臣) 등(等)을 배출(輩出)하여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성망(聲望)을 빛내었다. 이 유허비(遺據碑)는 1966年 5월 14일에 행주기씨대종중(幸州奇氏大宗中)에서 건립(建立)하였다.

1973년 발행 행주기씨대관에서
기회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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